BBQ '부당이득금' 2심도 승소 "bhc, 71억 배상…이자도 지급"

입력 2023-08-25 18:51   수정 2023-08-26 01:28

BBQ가 bhc와의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2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BBQ가 bh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의 계약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취득한 71억6000만원과 이자를 BBQ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BQ와 bhc는 물류 용역서비스 및 상품 공급계약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bhc는 2013년 6월 분리매각 당시 BBQ와 물류 용역서비스 및 상품 공급과 관련해 10년 장기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 조항에는 각 회사의 최소한 보장 영업이익 기준이 정해졌다.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장해주고 그 반대면 bhc가 BBQ에 초과 이익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BQ 측은 “bhc가 계약 체결 이후 매년 정산 의무를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2월 10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bhc가 BBQ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BBQ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와 부당이득 취득을 했는지를 시사한다”며 “bhc가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 간 신뢰 관계를 무참히 훼손했다는 점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bhc의 계약 위반과 부당이득 취득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일부 기각된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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